부가가치세 신고대상 703만명…이달 25일까지 납부해야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국세청은 이달 25일까지 2018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해 납부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는 703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82만명) 확정신고 때보다 21만명 늘어났다.
신고 대상자 중 개인 일반 과세자는 426만명, 법인 사업자는 90만명이다.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신용카드 매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홈택스에서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해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부득이 세무서에 방문해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안내문에 지정된 날짜에 방문(신분증 지참)하면 된다.
세금은 홈택스나 모바일로 전자납부하거나 신용카드로 낼 수도 있다. 납부서를 출력해서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번 신고부터 자영업자 세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12월 개정된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인상(연간 3000만원 미만),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한도 상향(연간 1000만원) 등이 적용된다.
특히 중소기업 등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환급금 조기 지급'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영세납세자·모범납세자 등이 21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신속히 검토해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1일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당초 지급일보다 9일 앞당겨 지는 것이다.
또 재해·구조조정·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위해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한다.
지역경제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 특별재난지역 등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장 2년까지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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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헌 개인납세국장은 "국세청은 사업자가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것을 국세행정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다"며 "납세자가 성실하게 신고한 후 세금 걱정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신고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는 등 성실신고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부 불성실 신고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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