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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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자동차세 1년 치를 1월에 한꺼번에 내면 10%를 할인받는 연납 제도를 시행한다.

자동차세는 상ㆍ하반기(6ㆍ12월)에 정기분 고지서가 나오지만 이달 말일까지 미리 내면 배기량 2000cc급 신형 승용차의 경우 5만2000원(10% 공제)을 아낄 수 있다.


연납 신청 접수는 1년에 네 차례 가능하다. 할인율은 3월 7.5%, 6월 5%, 9월 2.5% 등이다.

전년도 연납 차량은 재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연납 고지서가 일괄 발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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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를 미리 낸 이후에 차량을 매매하거나 폐차하면 매도일 또는 폐차 말소일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성남시민의 자동차세 연납은 2015년 6만2909건, 2016년 7만3224건, 2017년 9만6969건, 2018년 11만3355건 등 매년 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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