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공개로 소환... 양승태 조사 전 ‘증거다지기’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이기민 기자]'사법농단'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는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환을 앞두고 수사 마무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소환에 앞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도 추가로 소환해 조사했다.
두번째 소환부터는 안전 등을 고려해 비공개로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기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검찰은 전직으로서 필요한 예우를 갖추되 통상의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나갈 예정이다.
검찰은 일제 강제징용사건 재판 거래 의혹,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등에 대한 양 전 대법원장의 입장을 들어본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추궁할 상황은 아니고 입장을 들어보려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자 징용소송 재판거래 의혹과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을 중심으로 보강 수사에 주력해왔다. 검찰은 징용소송과 관련해 양 전 대법원장이 재판연구관들의 보고서를 묵살하고 "배상 판결이 확정되면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직접 주심 대법관에게 전달하는 등 압력과 영향력을 행사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이전에 작성된 블랙리스트 문건 등도 추가로 확보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민사소송 '재판거래',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유출, 사법부 블랙리스트, 비자금 조성 등 '사법농단'의 총 지휘자로 보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 6년간 제 15대 대법원장으로 지내면서 임종헌(60)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ㆍ고 전 대법관 등에게 '재판거래' 등 의혹이 불거진 문건을 보고받거나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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