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자동차세 1월 선납 시 10% 할인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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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광양시가 매년 6월,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에 대해 1월에 연 세액을 선납하면 10%를 할인해주는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인터넷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광양시 세정과로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할 수 있다.


아울러 매년 신청자만 자동차세 연납을 부과하고 있으나 시는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전년도에 낸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1월 중순께 고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연납신청은 납세자가 혜택을 받는 제도로 신청 후 내지 못했을 때도 불이익은 없으며, 6월과 12월에 각각 부과되는 정기분에 내면 된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이번 1월 이외에도 3월과 6월, 9월에도 각각 신청할 수 있으나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 공제로 할인율이 줄어드는 만큼 1월에 일괄 납부하는 게 할인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이후에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폐차한 경우에는 양도·폐차된 후의 세액을 다음 달에 처리해 납세자에게 통보·환부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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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자치단체로 주소를 변경한 때도 전출한 자치단체로 연납 사실이 통보돼 납세자가 별도 신고할 필요가 없다.


류제갑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연납 제도가 시민들에게 좋은 절세방법으로 알려져 혜택을 받으려는 납세자가 매년 늘고 있다”며 “많은 시민이 알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전광판 이 통장 회의서류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활동을 적극 펼쳐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sdhs675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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