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경기도 부천시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고충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제'를 본격 운영한다.
지방세 관련 업무 경력 7년 이상의 공무원으로,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 등 시민 고충을 해소한다.
시는 지난해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1월부터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해 운영을 시작했다. 납세자의 권리보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세무부서가 아닌 시민의 권리구제를 담당하는 감사관실에 배치했다.
부천시 관계자는 "납세자보호관 제도 시행으로 시민들의 납세권리가 보호되고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살 빼려고 맞았는데 아이가 생겼어요"…난리난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