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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새해 첫 국무회의…車 개소세 감면 6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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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세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규제 샌드박스 시행령 상정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감면 기간이 오는 6월말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8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하는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14건, 법률안 2건을 심의ㆍ의결한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8월 소비 활성화를 위해 연말까지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을 기존 5%에서 3.5%로 30% 인하한 바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지난해 12월 31일 만료된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기한을 6개월 더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ㆍ유예해주는 '규제 샌드박스'를 뒷받침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앞서 국회는 새로운 산업융합 제품이나 신기술 등에 대한 임시허가 제도,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제도 등을 도입ㆍ확대하는 내용의 정보통신융합법ㆍ산업융합촉진법을 개정해 오는 17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법안 시행령 개정안에는 규제 특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신기술ㆍ서비스심의위원회 구성,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구성, 규제 특례 신청 및 관리ㆍ감독 방안, 임시허가의 신청 및 취소 절차 등이 담겼다.
민자 도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한다. 개정안은 정부가 민자 도로 사업자와의 실시협약에서 정한 교통량이 30% 이상 변화한 경우 협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

또 민자 도로 운영 기준을 위반해 도로의 기능이 상실된 경우 그 기간에 따라 연간 통행료 수입액의 0.01∼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문화재위원회 위원의 장기 연임을 방지하기 위해 연임 횟수를 두차례로 제한하는 내용의 문화재위원회 규정 개정안도 의결한다.

정부는 이날 경찰 채용시험에 합격한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2년)에서 군복무 기간을 제외함으로써 병역 의무를 마치기 전이라도 경찰 채용시험 응시 자격을 주는 내용의 경찰공무원법 개정안도 확정한다.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활성화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영업자에 대해 추가 신고를 하지 않아도 건강기능식품 판매가 가능하도록 한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한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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