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기존 기준중위소득 130%에서 180% 이하까지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올해부터는 난임시술 지원대상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까지 확대되고 지원횟수도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난임부부 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난임시술 관련 건강보험 비급여 및 본인부담금 등에 대해 종전보다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난임시술 지원대상이 기존 기준중위소득 130%에서 180% 이하까지 확대된다. 2018년 기준중위소득 2인가구 기준 130%는 370만 원, 180%는 512만 원이다.
지원횟수도 체외수정(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과 인공수정(3회)까지 건강보험과 연동된 횟수만큼 확대된다. 지원항목을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보관비용으로 확대하고, 비급여 뿐 아니라 일부 본인부담금에 대한 비용을 지원(1회당 최대 50만 원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올해 난임치료 시술비 정부지원 예산 184억 원을 확보했다.
또 작년에 설치된 난임·우울증상담센터 4개소를 중심으로 난임 및 산전·후 우울증을 겪고 있는 난임부부와 산모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정신건강에 대한 정보제공 등 정서적·심리적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을 내실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난임시술 관련 국가 통계생성(난임 원인, 임신 시도 기간, 시술 시작일, 시술 유형 등)으로 출산지원정책의 효율성 제고 와 체계적인 난임지원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비혼, 만혼 추세를 고려해 난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뿐 아니라 임산부 및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 부담 경감, 고위험 임산부·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강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아이를 원하는 개인이 행복하고 안전한 임신·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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