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결혼·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7일부터 결혼·출산 지원금 신청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년 이내 결혼이나 출산을 하고, 사유발생일(혼인신고일 또는 자녀 출생신고일) 기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총 252일 이상, 직전 1년 이내 100일 이상 적립된 건설근로자다.
공제회는 올해 지원금을 사유별로 각 10만원씩 인상해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한다. 결혼지원금은 50만원, 첫째 자녀 출생 시 30만원, 둘째 40만원, 셋째 이상 5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공제회는 2010년도부터 지난해까지 9년간 총 4851명에게 14억여원을 지했으며 올해도 1500명에게 약 6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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