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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미세먼지 경보 땐 근로자 작업시간 줄이고 중작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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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가이드' 마련

아시아경제DB=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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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고용노동부는 장시간 바깥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위해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지침서(미세먼지 지침서)를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미세먼지 지침서는 미세먼지 농도 수준을 평상시인 사전준비 단계와 환경부 특보기준에 따른 주의보와 경보 단계로 구분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사전준비 단계에서는 미세먼지 민감군(폐질환자, 심장질환자, 고령자 등) 확인, 비상연락망 구축, 마스크 쓰기 교육 등을 해야 하며, 주의보 단계에서는 발령 사실을 알리고, 마스크를 지급해 쓰게 해야 하며, 민감군에 대해서는 중작업(重作業)을 줄이거나 휴식시간을 추가로 줘야 한다.

미세먼지 경보 단계에서는 자주 쉬게 하고, 중작업은 일정을 조정해 다른 날에 하거나 작업시간을 줄여야 한다. 민감군에 대해서는 중작업을 제한하는 등 추가적인 보호조치를 해야한다.

고용부는 이번에 마련된 미세먼지 지침서가 현장에 빠르게 보급돼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유관단체, 사업장 등에 배포하는 한편, 사업장별로 자체 관리계획을 마련하여 소속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를 하도록 적극 지도할 방침이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겨울철, 봄철에는 특보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마스크 쓰기, 휴식시간 주기, 작업일정 조정 등 미세먼지 농도수준별 적절한 건강보호 조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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