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법원 전자법정 구축 과정에서 불거진 입찰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직원들에 대해 검찰이 4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강모·손모 과장과 류모·이모 행정관 등 법원행정처 전산공무원 4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뇌물·부정처사후 수뢰·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11일 서울 강동구에 있는 D사와 경기 성남시 I사 등 전산장비 납품·유지보수 업체 3곳과 전·현직 법원행정처 직원들의 주거지 등 총 10여 곳을 압수수색해 대법원 사업 수주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남씨는 2009년부터는 부인 등의 명의로 설립한 D사와 I사를 통해 대법원과 계속 거래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두 회사가 400억원대 법원 정보화사업을 부당하게 수주한 사실도 파악했다.
검찰은 이들이 수년 동안 전자법정 구축을 비롯한 정보화사업을 맡으며 납품·유지보수 사업 수주를 대가로 전직 법원행정처 직원 남모(47)씨 등에게서 대가성 금품을 받아 챙긴 정황을 포착했다. 이 과정에서 손 과장의 범죄 혐의도 검찰 조사로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법원행정처 공무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각각 20일,21일 발부했다.
이들 4명은 2014년~지난해까지 남씨로부터 각각 550만원~6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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