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자법정 입찰비리' 전 법원행정처 공무원 4명 구속기소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법원 전자법정 구축 과정에서 불거진 입찰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직원들에 대해 검찰이 4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강모·손모 과장과 류모·이모 행정관 등 법원행정처 전산공무원 4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뇌물·부정처사후 수뢰·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입찰비리 의혹이 제기되자 자체 감사를 벌인 끝에 이를 사실로 보고 지난해 11월 강 과장, 류 행정관, 이 행정관 등 3명을 직위해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11일 서울 강동구에 있는 D사와 경기 성남시 I사 등 전산장비 납품·유지보수 업체 3곳과 전·현직 법원행정처 직원들의 주거지 등 총 10여 곳을 압수수색해 대법원 사업 수주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남씨는 2009년부터는 부인 등의 명의로 설립한 D사와 I사를 통해 대법원과 계속 거래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두 회사가 400억원대 법원 정보화사업을 부당하게 수주한 사실도 파악했다.
또한 국산 장비보다 10배 안팎 비싼 외국산 제품을 납품받거나 특정 장비 공급업체만 응찰할 수 있도록 조건을 내거는 등 법원행정처가 남씨와 관련된 업체에만 사업을 몰아주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틀 뒤인 13일에는 전직 행정처 직원 남모씨는 입찰 방해, 변호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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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들이 수년 동안 전자법정 구축을 비롯한 정보화사업을 맡으며 납품·유지보수 사업 수주를 대가로 전직 법원행정처 직원 남모(47)씨 등에게서 대가성 금품을 받아 챙긴 정황을 포착했다. 이 과정에서 손 과장의 범죄 혐의도 검찰 조사로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법원행정처 공무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각각 20일,21일 발부했다.
이들 4명은 2014년~지난해까지 남씨로부터 각각 550만원~6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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