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법농단 몸통' 양승태 전 대법원장 11일 소환 조사(상보)
'사법부 블랙리스트', '재판거래', '비자금 조성 등 혐의 사실만 수십 개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모든 ‘사법농단’ 의혹의 최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검찰이 수사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검찰의 대법원장 소환조사는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양 전 대법원장을 이날 9시30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2017년 9월 제 15대 대법원장을 지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재직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와의 ‘재판거래’ 의혹, 진보적인 판사들에 대한 사찰 의혹, 부당한 법관 인사조치 등 ‘사법부 블랙리스트’, 법원행정처 비자금 조성 등 각종 ‘사법농단’ 관련 수십 개 사건의 총책임자로 보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자신의 법원행정 계획, 재판 내용 등을 비판한 판사들, 진보 판사들 모임이라고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 연구회 등 소속 판사들을 사찰하고, 부당한 인사조치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또한 ‘통진당 의원 지위확인소송’,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 고의 지연’, ‘매립지 소송’ 등을 상고법원 설치를 위한 ‘재판 거래’의 미끼로 쓴 혐의도 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이뤄지던 2017년초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을 통해 헌재 내부정보를 유출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당시 공보관실 예산 명목으로 연간 3억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도 나왔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6월1일 경기도 성남에 있는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본인의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당시 “법원에서 재직하면서 대법원의 재판이나 하급심의 재판에 부당하게 간섭, 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다”며 “하물며 재판을 흥정거리로 삼아서 방향을 왜곡하고 그걸로 거래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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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달 7일 "공모관계가 성립되는지 의문"이라는 이유로 박병대(62)·고영한(64)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징용소송 재판거래 의혹과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중심으로 보강 수사에 주력해왔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의 지시 대부분을 직접 수행·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0월17일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계속된 수사로 드러난 임 전 차장의 혐의를 이달 내로 추가기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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