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납세자보호관제' 잘 운영했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지난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제도' 운영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납세자보호관은 과세 관청의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납세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등 납세자의 고충민원을 전담하는 공무원이다. 지난해 1월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납세자 보호관을 의무 배치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5월 이 제도를 도입했다.
도는 지난해 12월31일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18년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전국 운영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해 포상금 3000만원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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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지난해 3월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하고 납세자보호관 제도 홍보, 도ㆍ시군 납세자보호관 합동순회상담 등을 추진해왔다.
전기송 도 법무담당관은 "납세자보호관 제도 시행이 1년 밖에 되지 않아 아직도 제도를 모르는 도민들이 많다"면서 "이번 수상을 계기로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더욱 활성화돼 납세자들의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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