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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궁 발 길 끊길까"…1월 중순 바라보는 면세업계 초긴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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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궁 발 길 끊길까"…1월 중순 바라보는 면세업계 초긴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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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중국이 '전자상거래법'을 시행에 국내 면세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이 법안은 새해부터 온라인 판매 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 '매출 20조원' 고지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매출의 절반 이상이 중국의 보따리상(다이궁)에게서 나올 정도로 의존도가 높아 업계는 초긴장 상황이다. 이에 따라 법안 시행 후 첫 대목인 '춘제(2월5일)'의 영향을 받는 1월 중순 매출 결과에 따라 명운이 갈릴 것으로 점쳐진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면세점 성적은 사상 최대의 호황을 기록했다. 11월까지 누적 매출액은 158억1485만달러(약 17조3617억원)였다. 12월 실적을 더하면 면세점 업계의 매출은 연초 전망치인 18조원을 가뿐히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2015년과 비교해보면 총 매출 9조원에서 3년 만에 2배 정도로 뛰었고, 2019년에는 '20조원 시대' 개막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매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중국의 다이궁이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논란 이후 중국인 단체관광객(요우커)이 줄어 전체 중국인 방문객도 줄어들었지만 대규모로 물건을 구매하는 다이궁들이 객단가를 증가시켜 시장 성장을 견인했다. 실제 면세점 업계의 매출은 꾸준히 늘었지만 외국인 관광객은 2016년 2063만명, 2017년에는 1511만명으로 급감했다. 업계에서는 자세한 수치를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면세점 매출의 50% 이상을 다이궁이 차지한다고 본다.

다이궁의 매출 비중이 큰 만큼 지난 1일 시행된 중국의 새 전자상거래법은 큰 관심사다. 다이궁은 그동안 규제를 적용받지 않았지만 1일부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사업자 등록을 하면 다이궁은 국내서 산 물품을 온라인으로 되팔 경우 세금을 내야 한다. 중국 정부는 허가를 취득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최고 200만위안(약 3억2400만원)의 무거운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 때문에 다이궁의 영업이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새 법안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는 새해 첫 대목인 중국의 춘제다. 다이궁들이 새해 법안 시행을 앞두고 일찌감치 사업을 접어 지난해 12월부터 매출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지만 아직 유의미한 수치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춘제 2주 전인 1월 중순의 성적표가 향후 면세시장의 판도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새해 첫 대목인 중국 춘제를 위해 다이궁들은 2~3주 정도 전부터 물량 확보를 시작한다"며 "이를 감안하면 1월 중순 이후의 성적표로 새 법안의 여파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직 더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아직 수치상으로 법안 시행이 매출에 영향을 준 변화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어떠한 점도 예단할 수 없고,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중국의 춘제와 맞물려 우리나라도 설 연휴가 시작되기 때문에 명절을 맞아 해외로 나가는 내국인 관광객이 면세점 매출을 견인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남아 있는 상황이다.

요우커가 돌아올 경우 다이궁의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성준원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요우커 수가 회복된다면 면세점의 2019년 매출액은 전년 대비 15~20% 증가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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