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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용증명서 인터넷 발급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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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수용(출소)증명서를 3일부터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그동안 민원인이 직접 교정시설을 방문해야만 수용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3일부터 PC를 통해 발급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고 2일 밝혔다.
앞으로는 민원인이 법무부·교정본부·형사사법포털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다음, 수용자 동의여부를 확인하고 프린터를 통해 발급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 시행으로 민원인의 교정기관 방문에 따른 불편함과 민원인의 교통비, 이동시간 등 사회적 비용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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