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그동안 민원인이 직접 교정시설을 방문해야만 수용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3일부터 PC를 통해 발급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고 2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 시행으로 민원인의 교정기관 방문에 따른 불편함과 민원인의 교통비, 이동시간 등 사회적 비용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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