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소방청은 화재안전에 대한 시설 관계자의 자기책임성을 강화하고 재난약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새해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먼저 다중이용업소는 피난시설이 폐쇄·잠금됐을 때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대피로가 화재 때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위반행위를 세분화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그동안 위반 정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됐다. 그러나 새해부터는 중대한 위반 행위는 벌칙이 대폭 강화된다.
또한 실무교육을 받지 않는 소방안전관리자에게는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된다.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포함)가 소방 실무교육(2년 1회)을 받지 않을 경우 현재 업무정지의 행정처분만 받던 것에서 과태료 50만 원이 추가로 부과돼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인다.
건축신고를 수리한 때에도 소방서장에게 설계도를 제출해야 한다. 건축물 사용승인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 등을 한 경우에 관할 소방서장에게 설계도를 제출해 소방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신고를 수리한 때에도 건축물의 내부구조를 알 수 있는 설계도를 제출해야 한다. 설계도를 받은 소방관서는 이것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기준 위반행위 신고를 받은 경우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중이용업소 화재 때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한 사망 보상금이 1인당 1억5000만 원으로 인상된다.
영화 상영 전 피난안내 방법도 개선된다.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피난안내’ 영상이 장애인도 알 수 있도록 개선된다. 그동안 일반인 중심으로 만들어진 피난안내에 수화언어를 추가하고 자막속도도 장애인들이 쉽게 인지 할 수 있도록 한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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