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기관은 5일 서울 성동구 환경보전협회에서 전기차 등 저공해자동차에 대한 주차료 감면혜택 및 친환경 교통문화 확산 사회공헌활동을 실천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한다.
저공해자동차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자동차 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제작차 배출허용기준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다. 오염물질 배출정도에 따라 1~3종 저공해자동차로 구분된다. 전기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등이 해당된다.
신세계백화점은 본점(명동), 인천, 경기(죽전), 의정부 등 4개의 점포에서, 현대백화점은 신촌, 천호, 미아, 디큐브(신도림) 4개의 점포에서 저공해차 무료 주차 혜택을 제공한다.
현재 저공해자동차 혜택은 혼잡통행료 할인, 공영주차장·공항주차장 할인 등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주로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저공해차 이용률 향상 및 친환경 교통문화 확산을 위해 저공해차에 대한 혜택을 민간기업에서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아울러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다음 달 신세계백화점과 함께 친환경 교통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동구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이번 협약 이후에도 정부·기업 간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협력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국민들이 저공해차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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