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징역형이 확정된 김종춘 한국고미술협회장이 교도소 수용을 앞두고 자취를 감춘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2일 김 회장의 징역 집행 절차에 나섰으나 일주일이 지나도록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지난 29일 입원 중인 병원을 찾았으나 의료진에게도 퇴원 사실을 알리지 않고 사라진 것으로 전해졌다. 김 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과 사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도굴 사실을 알면서도 문화재를 수차례 구매한 혐의를 인정했다. 김 회장은 2011년 종로구의 한 고미술품 전시관 사무실에서 김모씨가 도굴꾼으로부터 850만원을 주고 산 '청자음각목단문태항아리'를 3000만원에 사들였다. 김 회장은 형이 확정되자 건강 이상을 이유로 형 집행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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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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