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내년부터 1인가구가 디딤돌대출을 받을 때 자격조건이 따로 생긴다. 디딤돌대출은 일정 소득 이하 서민층을 위한 정책금융상품으로 현재는 가구원수에 관계없이 일괄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디딤돌대출 설계를 개편하면서 내년 상반기 중 단독세대주(1인가구)에 대한 별도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금은 일반 세대주나 단독 세대주 구분 없이 주택가격 5억원 이하면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사회 초년생이나 독신가구 등 1인가구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로 가격기준 등을 완화해 실수요자에게 지원이 집중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기금운용계획을 바꾸기 위해 관련 부처간 협의르르 거쳐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디딤돌대출 공급규모를 올해보다 2조2000억원 늘어난 9조8000억원으로 잡았다. 금리는 연 2.25~3.15%보다 0.1~0.25%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의 경우 0.25%포인트, 4000만원 이하는 0.10%포인트 낮게 대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만 19~29세 연간 급여 3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가운데 무주택 세대주에게 최고 3.3% 금리를 적용해주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당초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내년 6월 출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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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공공청사를 복합개발하거나 유휴 국유지를 개발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당초 오는 2022년까지 2만가구에서 3만가구로 늘리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관리하는 대학가 주변 집주인 임대주택을 청년기숙사로 공급하는 사업도 내년 200실 규모로 시범사업을 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민간임대사업자에게 노후주택 수리개선 비용을 1.5% 수준의 저리로 빌려주고 대학이 추천하는 학생에게 싼 임대료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한계차주를 지원하는 세일앤리스백 리츠는 내년 3월까지 세부방안을 마련, 4월부터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택도시기금과 LH가 출자한 리츠가 한계차주로부터 주택을 매입한 후 매도인에게 재임대하고, 매도인은 대출을 상환하는 구조로 앞서 올 하반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늦춰졌다. 이밖에 주택분야와 관련해선 주거급여 인상,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방안 등 지난달 주거복지로드맵에서 밝힌 내용을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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