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민의당 全당원투표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바른정당 통합 찬반 전 당원투표 예정대로 진행 될 듯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법원이 바른정당과의 통합, 안철수 대표의 재신임을 묻는 국민의당 전(全) 당원투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 51부(김도형 수석부장판사)는 국민의당 나쁜투표거부운동본부(대표 조배숙 의원)이 제기한 전 당원투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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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은 앞서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둔 논란이 격화되자 당무위원회 의결을 통해 이날부터 30일까지 나흘간 전 당원투표를 실시키로 했다. 이에 통합 반대파 의원 20명 등은 "당 대표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당헌당규를 위반했다"며 법원에 금지 가처분을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처럼 법원이 반대파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전 당원투표는 오는 30일까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국민의당은 이날부터 이틀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시스템(케이보팅), 29~30일간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활용한 전 당원투표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31일 발표할 예정이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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