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달라지는것]국공립어린이집 450개 확충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내년 국공립어린이집 450개소 확충을 시작으로 국공립시설이 단계적으로 확충된다. 또 소득분위 하위계층의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이 80만∼150만원으로 낮아져 건강보험 혜택이 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8년부터 달라지는 복지분야 주요 정책을 공개했다.
우선 내년 1월부터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총 450개소 새로 생긴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올해 11월 현재 전국에 3129개소로, 전체 어린이집 대비 시설비율은 7.8%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는 현 12.9% 수준에 불과한 국공립어린이집의 이용비율을 2022년 4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내년 4월부터 아동학대를 조기발견하기 위해 신고의무교육을 받는 직군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아동복지시설, 종합병원 등 5개에서 24개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모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시설 등의 장은 신고의무자에 신고의무 교육을 해야 한다.
내년부터는 '문재인 케어'의 일환으로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이 대폭 인하된다. 소득분위 하위계층의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이 80만∼150만원으로 낮아진다. 본인부담 상한제란 예기치 못한 질병 등으로 발생한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정부는 2014년에 본인부담상한제를 개선했으나, 취약계층의 과다한 의료비 부담 비율이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소득 대비 상한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하위 50%에 대해 상한액을 대폭 경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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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이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중증화상 등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된다. 앞으로는 어떤 질환으로 입원하더라도 고액의 의료비가 발생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개별심사제도를 신설해 지원대상 선정기준에 다소 미치지 못하더라도 개별적인 사례에 대한 심사를 거쳐 반드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선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확대된다.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이 인상돼 기존에는 4인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약 134만원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내년에는 135만6000원 이하인 가구로 확대됐다. 최저보장수준도 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하게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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