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2018 사우디, UAE 부가가치세 도입 주요 내용과 우리 진출기업 Q&A’ 발간

사우디·UAE, 내년부터 부가세 도입…韓기업, 원가 상승 등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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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가 내년 1월 1일부로 부가가치세를 도입함에 따라 소비·투자 감소, 원가상승 등 우리 진출기업의 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나타났다.

KOTRA는 27일 발간한 ‘2018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부가가치세 도입, 주요 내용과 우리 진출기업 Q&A’ 보고서에서 사우디와 UAE가 내년 1월 1일부로 대부분의 재화와 용역에 5%의 부가세를 부과한다면서 이같이 분석했다.


2015년 이래 저유가가 지속되고 정부재정이 악화되자 올해 걸프협력회의(GCC) 국가들은 특별소비세와 부가세 도입에 합의했다. IMF에 따르면 사우디와 UAE는 부가세 도입으로 2018년에 GDP대비 최대 1.6%, 즉 총 159억 달러(사우디 103억 달러, UAE 56억 달러) 상당의 수입을 확보해 정부재정수지가 ?6.6%(10.6%p 개선), -2.2%(1.9%p 개선)로 개선될 전망이다.

사우디와 UAE는 신규 세원으로 의료, 교통, 공교육, 폐기물처리 등 증가하는 공공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고 2020년 두바이엑스포 인프라 확충, 사우디 네옴 프로젝트(거대 신도시 건설)등 탈석유 산업다각화 추진에도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사우디와 UAE에 도입되는 부가세율은 5%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 영세와 면세 대상도 광범위한 편이다. 하지만 양국 모두 개인소득세가 없고 법인세도 제한적으로 부과되는 세금 청정지역이어서 신규 세금 도입 자체가 소비자와 투자자에게 실질적, 심리적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면세가 예상됐던 식료품이 일반과세 대상으로 돼 서민층과 저소득 외국인 근로자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보석류 교역이 많은 UAE의 경우 투자목적의 귀금속을 제외한 보석류가 일반과세 대상이 되어 해당 수출입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두바이엑스포 관련 다수의 인프라 프로젝트가 내년부터 예정돼 있어 건설업계 전반에 걸쳐 비용 상승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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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진출한 국내기업도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KOTRA에 따르면 우리 진출기업은 ▲부가세 사업자 등록 필요여부(총공급액이 등록기준금액 해당 시 등록 필요) ▲매입세액 공제불가항목(접대비 등은 제외) ▲프리존 소재 기업에의 적용여부(공급 받는자가 최종소비자일 경우 대상임) 등을 주로 질문했다.


권용석 KOTRA 중동지역본부장은 “현지 진출기업들은 부가세 도입에 따른 신규 세금계산서 발행과 보관 뿐 아니라 관련 회계 시스템과 인력 배정 등 만반의 준비를 통해 도입초기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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