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영종항공·남촌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국토부 심의 통과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내년에 인천에서 2곳의 일반 산업단지 지정이 추진된다.
인천시는 영종항공 일반산업단지, 남촌 일반산업단지 등 2곳이 최근 국토교통부의 최종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2018년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고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영종항공 일반산업단지는 중구 운북동 일원 57만㎡로, 내년 1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이 공식 개장함에 따라 항공 관련 제조·물류시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조성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인천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한다
영종하늘도시 사업자인 LH와 인천도시공사는 경제자유구역 산업시설용지인 이곳이 지난 2015년 12월 기반시설 공사 완료 이후에도 입주할 외투기업을 찾지 못하자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국내 대기업 입주를 막는 입지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취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해왔다.
LH공사는 국내 8개 항공물류 기업이 제출한 입주의향서를 근거로 영종항공 일반산업단지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남동구 남촌동 일원 26만7000㎡에 조성될 남촌 일반산업단지는 인천 남동구와 현대엔지니어링이 사업시행자이다.
남동구는 과밀억제권역 정비와 함께 공업지역이 아니거나 용도지역이 혼재된 곳에 입지한 공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남촌 일반산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남촌산단은 친환경 녹색 산업단지를 지향하며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훼손지 복구 계획을 수립해 공원 등 공공시설을 만들고, 승기천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차단하는 폐수처리장을 설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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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는 기존 제조업 중심의 남동국가산단, 미래형 사업이 들어서게 되는 첨단도시산단 등 주변 산단과 연계해 이곳에 지역 특화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내년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에 포함된 2곳은 국토교통부의 심의를 통과했으며, 향후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과 협의를 거쳐야 산업단지로 지정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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