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위험하니 그만 나오라는 가이드의 경고를 무시하고 야간에 해변에서 물놀이를 하다 숨졌다면 여행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5일 손모씨와 정모씨 유족들이 M 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사리 분별력이 있는 성인들이 야간에 물놀이를 한 것은 그 스스로 위험을 감수한 것”이라며 여행사가 물놀이를 제지하거나 위험성을 경고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다.


또, 설령 경고의무가 있다고 해도 물놀이를 중단할 것을 경고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고 강제로 해변에서 끌어내거나 물놀이를 하지 못하도록 감시해야 할 정도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손씨 등은 2012년 3월 여행사를 통해 3박 5일 일정으로 베트남 붕따우로 여행을 떠났다가 야간 물놀이 도중 파도에 휩쓸려 숨졌다. 손씨와 정씨의 유족들은 여행사가 고객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사고가 났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과정에서 여행사 측은 손씨와 정씨가 야간에 호텔 인근 해변에서 물놀이를 하다 파도에 휩쓸렸다면서 여행가이드가 위험하다며 말렸지만 이를 무시한채 물놀이를 계속한 만큼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AD

1·2심 법원은 유족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여행객들의 안전을 배려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했다"며 여행사가 손해의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당일 오전 해변에서 물놀이를 하는 일정이 있었지만 야간 물놀이까지 여행계약에 포함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여행사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원심을 뒤집고 다시 재판을 하라고 판결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