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블록체인이 수출 통관 업무에 적용된다. 일명 ‘공공거래 장부’로도 불리는 블록체인은 거래내역을 참여 당사자 모두에게 보내주며 거래 때마다 이를 대조해 데이터 위조를 막는 첨단 보안기술이다.


관세청은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삼성SDS 등 38개 기관과 물류 관련 업체로 구성된 ‘민관 합동 해운물류 블록체인 컨소시엄’의 시범사업에 참여, 수출 통관 업무에 블록체인을 적용하는 데 성공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범사업에서 관세청은 수출화물에 대한 수출신고와 적하목록 제출절차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했을 때의 타당성을 검증, ‘분산원장의 공유’라는 블록체인의 장점을 확인했다.



수출기업이 수출통관 첨부서류를 블록체인망에 공유하면 위·변조가 불가능해져 정보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 서류제출 절차가 원천적으로 생략되고 데이터의 재입력이 불필요하게 돼 신고서 오류 정정이 사라지는 등 수출통관·물류 절차의 혁신이 가능하다는 것이 검증결과의 요지다.

이를 통해 관세청은 ▲수출신고필증 등 모든 수출입 관련 서류의 위·변조 차단(공통) ▲신고서 입력항목 축서 및 문서 제출절차 간소화(화주, 신고인) ▲서류의 디지털화로 물류거래의 투명성 확보 및 실시간 화물진행 정보 공유(물류주체) ▲화물의 수출신고 수리사항 및 선적완료 정보를 실시간 공유, 무역금융 사기 등 불법행위 사전차단(금융권) 등의 효과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 같은 기술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블록체인 기반기술을 수출통관·물류 서비스와 FTA국가 간 원산지증명서 자료교환 서비스 등 관세행정에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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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일련의 시범사업을 통해 수출 통관·물류 업무의 실효성을 재검증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통관 전체 분야에 블록체인 기술 적용영역을 연차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해외 세관과의 연계도 추진할 예정이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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