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출통관 서비스에 ‘블록체인’ 적용…기술검증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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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블록체인이 수출 통관 업무에 적용된다. 일명 ‘공공거래 장부’로도 불리는 블록체인은 거래내역을 참여 당사자 모두에게 보내주며 거래 때마다 이를 대조해 데이터 위조를 막는 첨단 보안기술이다.
관세청은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삼성SDS 등 38개 기관과 물류 관련 업체로 구성된 ‘민관 합동 해운물류 블록체인 컨소시엄’의 시범사업에 참여, 수출 통관 업무에 블록체인을 적용하는 데 성공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범사업에서 관세청은 수출화물에 대한 수출신고와 적하목록 제출절차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했을 때의 타당성을 검증, ‘분산원장의 공유’라는 블록체인의 장점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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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이 수출통관 첨부서류를 블록체인망에 공유하면 위·변조가 불가능해져 정보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 서류제출 절차가 원천적으로 생략되고 데이터의 재입력이 불필요하게 돼 신고서 오류 정정이 사라지는 등 수출통관·물류 절차의 혁신이 가능하다는 것이 검증결과의 요지다.
이를 통해 관세청은 ▲수출신고필증 등 모든 수출입 관련 서류의 위·변조 차단(공통) ▲신고서 입력항목 축서 및 문서 제출절차 간소화(화주, 신고인) ▲서류의 디지털화로 물류거래의 투명성 확보 및 실시간 화물진행 정보 공유(물류주체) ▲화물의 수출신고 수리사항 및 선적완료 정보를 실시간 공유, 무역금융 사기 등 불법행위 사전차단(금융권) 등의 효과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 같은 기술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블록체인 기반기술을 수출통관·물류 서비스와 FTA국가 간 원산지증명서 자료교환 서비스 등 관세행정에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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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일련의 시범사업을 통해 수출 통관·물류 업무의 실효성을 재검증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통관 전체 분야에 블록체인 기술 적용영역을 연차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해외 세관과의 연계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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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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