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세금폭탄 맞는 韓기업 vs 역대급 감세선물 받는 美기업
-美법인세 35%→21% vs 韓 22%→25%
-35대 22가 21대 25로 역전
-美주도 법인세 경쟁 불붙는데 韓 증세
-美진출기업들은 "감세가 선물"
-韓기업,최저임금 근로시간단축 통상임금 악재 연속
-환율 유가 금리도 불안…리스크 관리비용 더욱 커져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트럼프행정부의 세제개편 법안이 20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의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면서 한국과 미국의 법인세(최고세율기준)가 역전됐다. 미국은 현행 최고 35%인 법인세율이 21%로 낮아졌고 한국은 22%였던 법인세율이 25%로 높아졌다. 35대 22로 13%포인트 차이였던 법인세 격차가 21대 25로 4포인트 차이로 역전됐다. 미국에 소재지를 둔 미국이나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 기업들은 법인세 부담이 크게 줄면서 남은 재원으로 고용이나 투자, 배당을 늘릴 수 있게됐다. 여기에 개인소득세 최고 세율도 39.6%에서 37%로 내려갔다. 감세 효과는 향후 10년간 1조5000억 달러(1630조 원)으로 추산된다. 한해를 기준으로 하면 150억달러, 163조원에 이른다.
우리나라가 법인세 최고세율이 22%에서 25%로 올렸다고 기업의 세부담이 크게 늘어난다거나 기업경쟁력의 근간이 흔들릴 정도는 아니다. 과표 3000억 원 초과 기업은 2016년 법인세 신고 기준으로 77개 정도다. 전체 법인(59만개) 가운데 법인세를 내는 기업이 33만 개라는 점을 고려하면 전체의 0.01∼0.02%도 되지 않는다. 추가 세 부담액은 2조3000억원 수준이다. 거대 기업들 모두 미국에도 사업장을 두고 있어 한국에서 더 낸 세금을 미국에서 덜 낸 세금으로 상쇄할 수 있기도 하다. 미국의 대규모 감세정책은 미국 내 경제성장과 소비촉진을 일으킬 수 있어 대미국 수출이나 미국 내 판매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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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내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로서는 세 부담 뿐만 아니라 당장 내년부터 시행되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단축 등으로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최저임금이 2020년까지 시간당 1만원 시대가 열리면 2017년 대비 추가 인건비 부담액은 81조원에 이른다. 정부가 행정지침을 폐기해서라도 추진하겠다는 근로시간 단축도 연간 12조3000억원의 추가부담(한국경제연구원 분석)이 소요된다. 통상임금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인 기업에서는 통상임금이 최대 이슈였다. 노동계의 요구대로 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면 성장률이 하락해 2016년부터 이후 5년간 국내총생산(GDP)은 32조6784억원(박기성 성신여대 교수)이 감소한다.
여기에 환율과 유가, 금리가 줄줄이 오르는 것도 기업에 부담이 된다.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 수출기업은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다. 달러화 가치가 상승하고 미국내 자본이 풍부해져 소비가 늘어나면 미국에 수출하거나 미국 시장을 공략하는 기업들로서는 호재가 된다. 달러 강세 기조는 우리기업들의 수출에 우호적인 환경이나, 단기적인 환율 등락에 대비해 상품선적이나 수출대금의 네고, 수입대금의 결제 등에 있어서 시기를 조정하는 등 헷지(hedge) 전략이 요구된다. 글로벌 자본이 미국에 몰려들 경우 신흥국은 급격한 자본이탈로 경제가 휘청이면서 신흥국으로 수출하거나 신흥국에서 사업을 벌이는 기업들로서는 악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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