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보호 대폭강화" 23년 만에 직업안정법 전부개정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정부가 23년 만에 직업안정법을 전부개정해 구직자 보호를 대폭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구직자 보호 강화 및 공공 고용서비스의 역할 정비와 민간 고용서비스 합리화를 위한 '직업안정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1일 밝혔다.


직업안정법은 고용센터나 직업소개서 등 공공·민간 고용서비스를 규율하는 법률로 1961년에 제정됐다.

최근 민간 고용서비스 기관이 증가하면서 일부 피해사례가 등장하고 공공 고용서비스의 역할이 강화되는 등 고용서비스 시장이 변화하면서 이에 맞는 제도 정비를 위해 개정이 추진됐다. 이번 개정은 1994년 이후 23년 만에 이뤄지는 전부개정이다.


이번 전부개정안에는 민간 직업소개와 채용대행 등을 이용하는 구직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공공 고용서비스의 역할 정비, 민간고용서비스 합리화를 위한 내용 등이 담겨있다.


우선 정부는 구직자 보호 강화 차원에서 모집의 대상을 '근로자'에서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로 확대한다.


현행법과 판례는 직업안정법의 적용 대상을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어 모든 구직자를 거짓 구인광고 등으로부터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예컨대 방문판매회사가 판매대리인을 모집할 의도로 허위구인광고를 했지만 판매대리인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직업안정법 위반이 아니라고 본 판례 등이다.


이에 따라 모집의 대상을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로 개정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구직자에 대해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신문과 인터넷 등을 통해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등록제로 전환한다. 직업정보제공사이트를 통한 취업사기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결격사유·벌칙 등도 유료직업소개사업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다.


모집을 위탁받은 자가 구직자를 모집할 경우, 구직자가 모집의 위·수탁 계약서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최근 일부 훈련기관 등에서 채용대행을 빌미로 학원 수강생을 모집하는 등 구직자 모집의 위탁과 관련된 구직자 피해 사례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구직자에게 모집의 위·수탁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모집을 위탁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르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모집을 위탁받은 자가 구직자에게 자사의 상품 등의 구매를 요구하지 못하게 하는 등 현행 '금품 등 수령금지' 조항을 더욱 명확히 해 금품이나 이익을 취할 수 없도록 했다.


정부는 직업안정법의 명칭도 직업안정 및 고용서비스에 관한 법률로 개정할 예정이다. 법이 공공·민간 고용서비스를 포괄하는 고용서비스의 기본법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국가·자치단체·민간 고용서비스 제공기관 등 고용서비스 제공 주체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한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효과적인 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가·자치단체 간 정보공유 근거를 신설한다.


공공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사업의 효과 제고를 위해 적정 위탁조건 보장·수탁기관의 모니터링 의무 등도 신설하고 위탁 성과를 바탕으로 다년간 위탁계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AD

동시에 민간고용서비스의 합리화도 추진한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하려는 자와 등록한 사업자, 직업소개 사무를 담당하는 직업상담원에게 교육이수 의무를 신설해 유료직업소개사업소의 전문성·윤리성 제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권혁태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은 공공·민간 고용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취업사기 등으로부터 구직자 보호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개정안을 통해 국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고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