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재벌개혁 시동…공정위, 대기업 공익법인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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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소속 공익법인에 대한 1차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대기업들이 총수의 실질적 지배력을 확대하는 데 공익법인을 이용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지난달 5대 그룹 전문경영인(CEO)과의 정책간담회에서 밝힌 방침이기도 하다.


공정위는 공익법인의 운영실태 파악을 위해 1단계로 57개 공시대상기업집단(9월 1일 기준)에 특수관계인 현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대기업 공익법인은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총수) 관련자인 비영리법인의 일종이다. 총수가 단독으로 또는 관련자와 합해 총출연금액의 30% 이상을 출연한 최다출연자가 되거나, 총수 혹은 총수 관련자 중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동일인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을 의미한다.


그간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대기업들이 공익법인을 통해 세금부담 없이 편법적으로 총수의 지배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공정위가 공익법인 손보기에 나선 것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일 열린 5대그룹 CEO와의 간담회에서 “기업들의 자발적 개혁의지에 대해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 있다”며 공익재단 실태 조사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국회에서도 공익법인이 소유한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대기업 소속 공익법인에 대한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 수립·시행에 앞서 특수관계인 현황과 운영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조사대상은 57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비영리법인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비영리법인에 대해 그 목록과 동일인 관련자 해당 여부,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해당여부 등을 제출토록 했다. 또 비영리법인 중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에 한정해 일반현황, 설립현황, 출연현황, 지배구조, 주식소유 현황 등 특수관계인 현황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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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그간 신고가 누락된 비영리법인이 계열사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대기업집단 지정 시 계열로 편입하거나 내부지분율 산정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 과거 공정위로부터 동일인 관련자에서 제외처분 받았다고 신고한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현재에도 제외사유가 존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제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제외처분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공정위는 1차 조사를 위해 약 1개월간의 자료 작성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며, 자료 제출이 끝나면 내달 중으로 2단계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2단계 조사는 행정조사기본법에 의거해 조사대상자로부터 자발적 협조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 수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파악한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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