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접수 개시
2월1일부터 지급…방문·우편·팩스 접수 가능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최저임금 해결사 '일자리 안정자금'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20일 제1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내년 1월2일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접수 개시하기로 했다. 지급은 2월1일부터다.
정부는 지난달 9일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 발표 및 지난 6일 내년 예산안 통과 이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철저히 준비해왔다.
안정자금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안정자금이 필요한 모든 사업주가 빠짐없이, 편리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도 강구했다.
우선, 인터넷 신청은 물론 사회보험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자치단체 주민센터 등 전국 4000개의 신청 창구를 마련해 사업주가 불편함이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 신청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4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및 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전국 4대 사회보험공단, 노동부 고용센터, 자치단체 주민센터중 가까운 곳 어디든 방문·우편·팩스 접수가 가능하다.
직접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사무대행기관에서 무료로 지원금 신청업무도 대행해준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이 사회보험료 부담으로 안정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대폭적인 사회보험료 경감방안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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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분기에는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특별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해 사회보험 미가입자 가입 시 과태료도 면제해 줄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소득중심 성장의 마중물이 돼 영세업체의 경영상 어려움과 노동자의 고용불안은 덜면서, 사회보험 가입도 늘어나 사회안전망이 강화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에도 부처별 전담조직 운영 및 일자리 안정자금 시스템 구축 완료 등 막바지 준비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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