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원서 음주 소란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내년부터 서울숲, 남산공원, 월드컵공원 등 서울시 직영공원에서 음주 소란 행위를 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서울시는 내년 1월1일부터 22개 시 직영공원을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 고시(12월14일)하고 전국 최초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공원에서 음주로 인한 심한 소음이나 악취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3개월간은 계도기간으로 시 건강증진과와 공원 관리청이 수시로 계도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후 4월 1일부터 위반 행위 적발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행위는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청정지역에서 음주해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로 공원 내 음주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시는 '음주청정지역' 지정과 함께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에 금주구역 지정과 과태료 조항이 도입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정부에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소년 대상 주류불법판매 모니터링인 '절주캠퍼스', '서울시 절주협의체' 운영 등 절주정책을 선도적·지속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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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해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따르면 서울의 성인 월간 음주율은 61.5%, 고위험음주율은 16.1%로 나타났다. 특히 전국적으로 청소년 음주율은 감소하지 않고 위험음주율은 오히려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백주 시 시민건강국장은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하고 전국 최초로 과태료 부과를 시행하는 등 적극적인 절주사업을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해 건전한 음주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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