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작업 본격 착수
부가가치세 부과 고민…이중과세 논란 등 우려에 신중한 모습
양도소득세나 거래세 과세 가능(?)…법적 근거·제도 정비 검토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작업에 착수, 어떤 형태로 세금을 부과할 지 관심이 쏠린다.
17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국세청, 블록체인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가상화폐 과세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과세 작업에 착수한다.
TFT는 가상화폐에 어떤 형태로 세금을 매길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관련 법령 개정과 제도 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된 주요 쟁점 중 하나는 부가가치세를 매길 수 있을지 여부다. 정부는 가상화폐가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인 '금융'은 아니라면서도 이중과세 논란 등 우려가 있어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만약 가상화폐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면 사업자가 가상화폐를 중개거래소를 통해 판매할 경우에도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가상화폐에 부가가치세를 매길 경우 이중과세 논란이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법정통화를 가진 한 소비자가 가상화폐를 통해 물건을 구입하려면 일단 가상화폐로 환전한 뒤 물건을 사야 한다. 판매자는 물건을 판 뒤 가상화폐를 받아 다시 법정통화로 환전해야 한다. 즉 가상화폐 공급자가 사업자면 가상화폐를 사고판 거래와 물건을 사고판 거래 과정에서 각각 부가가치세가 발생하게 된다.
이 같은 이유로 가상화폐에 부가가치세를 매기기로 했던 독일, 호주 등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정한 바 있다.
다만 양도소득세나 거래세 등은 과세가 가능하다고 보고 관련 법적 근거와 제도 정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텀블러에 담아 입 대고 마셨는데…24시간 지난 후...
정부 관계자는 "부가가치세 과세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라며 "해외시장 이탈 가능성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양도소득세를 걷기 위해서는 개인정보가 필요하고, 시장의 반응도 살펴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