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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통·국자까지 구입 강제…'가마로강정'에 5.5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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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쓰레기통과 국자 등 치킨맛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무관한 제품까지 강매한 마세다린(영업표지 가마로강정)이 5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개별적으로 구입해도 치킨 맛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무관한 50개 물품을 5년간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토록 한 마세다린에 시정명령과 5억51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일단 마세다린은 타이머, 냅킨, 위생마스크, 대나무 포크, 소스컵 등 9개 품목을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토록 했고, 계약서에도 자신으로부터 구입하지 않으면 상품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기재했다.

쓰레기통, 국자, 온도계, 저울, 주걱, 양념통 등 41개 주방집기의 경우도 개점을 위해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토록 했고, 거부하면 개점승인을 거부·보류하는 등 구입을 강제했다.

가맹사업법은 부당하게 가맹점주에게 특정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해당 품목이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 필수적 ▲특정 상대와 거래해야만 상품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해 알린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마세다린이 구입강제한 50개 품목은 치킨 맛의 동일성을 유지하는것과 관련이 없는 품목"이라며 법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마세다린은 대량구매를 통해 시중가보다 싼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 가맹점주들이 개별적으로 구입하는 경우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기도 했다. 타이머와 플라스틱 용기는 각각 2만1450원과 1만6900원으로 시중가 대비 21%, 30% 비쌌다.

이에 공정위는 마세다린에 대해 앞으로 다시는 동일한 법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5억51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외식 프랜차이즈에서 브랜드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품목의 구입을 강제하는 행위를 근절하는 데 법집행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가맹본부가 구입요구품목을 공급하면서 취하는 마진 형태의 가맹금 규모와 관련한 세부 정보를 공개토록 하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내년 초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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