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민간 보험사가 4조원의 반사이익을 누릴 것이라는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 결과에 보험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보장성이 늘어날 경우 민간 보험사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점을 전혀 고려치 않았다는 주장이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이 전날 개최한 '제9회 한국의료패널 학술대회'에서 김상우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은 '비급여의 급여화'를 핵심으로 하는 문재인 케어가 실시되면 민간 보험사의 보험금 지출이 향후 5년간 4조원 가까이 감소할 것이라는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비급여 항목을 예비급여화해 본인 부담률을 30ㆍ50ㆍ70ㆍ90%로 차등 적용하는 데 따른 반사이익이 1조4586억원(38.3%)으로 가장 컸다.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해소로는 1조595억원(27.8%), 본인부담상한제 강화로 7831억원(20.6%)의 반사이익을 볼 것으로 예상됐다. 김 분석관은 "연간 반사이익 7600억원은 실손보험의 손해율을 상당 부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보험사들의 입장은 전혀 다르다. 보장이 늘어나면 의료소비와 함께 의료수가도 올라가는데, 이 경우 보험금 지급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보사연 분석 결과에는 의료수가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언급이 없어 분석 결과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고 있다.


민간 보험사 고위 관계자는 "고도비만수술, 정신질환, 한방물리요법, 간병비용 등에 대한 급여화는 실손보험 지급 증가 효과를 일으킬 것"이라며 "이런 증가분은 고려치 않고 줄어드는 것만 계산해 보험금이 줄어든다고 분석한 것은 문제다"고 말했다.


여기에 보장성 강화 정책과 과거의 정책 비교시 대상항목, 급여비율 등이 다르고, 이에 따른 실손보험 영향도도 차이가 나는 데도 과거의 추정치를 일괄적으로 적용한 것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정부 정책에 따른 의료공급ㆍ수요의 동태적 영향 및 추세(비급여 풍선효과 등)를 고려하지 않았다"며 "보장성 강화에 대한 의료계 합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수가 신설ㆍ조정사항을 반영하지 않는 등 정부의 재정투입액만을 기준으로 한 단편적 분석"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실제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반사이익의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중립적인 기관에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반사이익 추정 방법론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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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따라 보험업계에서는 정부 정책의 로드맵이 제시되지 상황에서 실손 영향도를 예단하기는 힘든 만큼 정부의 세부방안이 발표된 후 객관적이고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태열 보험연구원 실장은 “적어도 보험금이 줄어드는 요인에 대해 봤으면 보험금이 늘어나는 요인도 고려했어야 한다”며 “예비급여의 확대나 간병비, 한방 치료등 보장성이 늘어나는 부분 등 민간 보험사에 부담이 되는 점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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