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는 대승적 결정”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도발과 관련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13일 정부의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 소송 철회에 대해 "법적 안정성 등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갈등 치유와 국민 통합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사법부의 중립적인 조정 의견을 존중해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소송 철회가 국방부의 의견인가'라는 한국당 정진석 의원의 질문에 "국방부 의견도 아니고 청와대 의견도 아니다. 법원의 강제 조정에 따른 것"이라고 답변했다.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를 열고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소송을 사실상 취하하는 내용의 법원 '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군은 지난해 3월 제주민군복합항 건설공사가 14개월 가량 지연된 데 따라 발생한 추가비용 275억원 가운데 불법적인 공사방해행위로 인해 국민세금 손실 34억원을 발생시켜 강정마을 주민과 시민단체 등에 구상권을 청구했다. 구상권 대상은 단체 5개와 개인 116명이다.
당시 해군은 제주해군기지의 구상권 행사를 위해 법무장교 등으로 이뤄진 구상권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불법 공사방해행위 채증자료를 수집했다. 당시 해군은 "이번 구상권 행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국책사업을 불법적인 행위로 방해해 공사를 지연시키고 국민세금의 손실을 가져온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정당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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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를 공약으로 내걸면서 국면이 전환되기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강정마을에 대한 해군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철회하고 사법처리 대상자를 사면하겠다"고 공약했었다.
정부가 구상권을 철회하면서 논란이 될 여지도 남았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늦어지면서 건설업체가 군에 청구한 483억원 가량의 손해배상금액을 국방비에서 배상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림산업의 경우 231억 2000만원, 삼성물산은 130억 8000만원, 포스코건설은 121억 3000만원의 배상금을 각각 군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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