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이렇게 하세요"… 法·檢·병원용 가이드라인 배포
여성가족부, 법원·검찰·병원용 3종 제작·안내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사법기관인 법원과 검찰 및 응급의료기관들이 가정폭력 피해자를 섬세하게 배려하고 지원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여성가족부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와 함께 법원·검찰·응급의료기관 종사자의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피해자 지원 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안내서'를 제작·발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통해 가정폭력 사건을 다루는 법원, 검찰과 피해자를 가장 먼저 접하는 응급의료기관 종사자들이 보다 정확하고 섬세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이 마련된 것이다. 가정폭력 사건 자체는 줄지만 재범율은 상당한 특수성을 고려해 '피해자 보호' 중점을 둔 지원이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제작됐다.
안내서는 가정폭력 사건을 다루는 형사사법기관인 법원과 검찰, 그리고 피해자를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응급의료기관별 총 3종으로 발간된다.
법원 대상 안내서에서는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판례를 소개하고,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사건의 조기개입'·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 등 사법권 개입의 원칙이 담겼다. 또한 피해자 지원을 위한 형사법적 개입 시, 필요한 최우선적인 조치는 피해자의 안전과 보호임을 강조했다.
'검찰 대상 안내서'에서는 수사기록 및 판례에서 인명피해가 있던 사건을 분석해 '결정전 조사'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당해 사건만 판단하는 게 아닌 과거의 가정폭력에 대한 평가 및 행위자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문제인식에서다. 또한 국내 가정폭력의 특징을 분석한 '한국판 재범 위험성 평가문항'을 수록해 사건 수사 담당자들이 가정폭력사건 수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시했다.
응급의료기관 대상 안내서에서는 응급실과 진료실에서 신고의무자인 의료인이 피해자의 유형별로 가장 신속하고 올바르게 지원하는 방법과 제도가 수록됐다. 가정폭력 피해자를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업무 특성을 고려한 것.
특히 피해사실 입증의 중요한 자료인 '의료기록'과 '진단서' 작성 시 피해자의 관점을 반영한 기록 방법을 제시하고, 가정폭력 피해자에게서 나타나는 이상행동도 담아 적극적으로 피해사례를 신고하고 외부자원 연결을 유도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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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검찰에는 소책자 형태로 제작돼 배포되며, 응급의료센터와 산부인과 전문병원 등 의료기관 600여 곳에는 실무 활용도 및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 온라인(PDF파일 형태)으로 배포된다.
변혜정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은 "이번 안내서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전문분야 종사자들에게 피해자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방법과 실천사항을 담고 있다"라며 "법원·검찰·의료계의 관심과 적극적인 활용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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