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허위·과장 광고 및 추가 교습비 부과 근절


"실기시험 코 앞인데 또 특강비?"…입시학원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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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대입 전형기간 동안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심리를 자극하는 허위·과장광고와 교습비 초과 징수를 막기 위해 교육부와 교육청이 점검에 나선다.

교육부는 입시가 진행되는 내년 1월30일까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전국 입시예능학원과 입시컨설팅 학원, 재수생 전문학원 등에 대해 특별점검을 한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입시예능학원의 경우 수능 이후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음악·미술 특강과 관련해 교습비 초과징수 여부를 자세히 살핀다. 이들 입시예능학원들이 내세우는 대학 진학 실적과 관련해서도 허위·과장광고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입시컨설팅 학원은 다음 달 정시 원서접수 기간 전까지 수험생의 대학 지원정보와 관련한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각 학원의 합격 실적과 관련한 허위·과장광고, 컨설팅에 대한 교습비 초과징수 등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이들 학원에 대한 온·오프라인 광고 및 현장 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2월 초 정시합격자 발표 이후 본격적으로 수강생을 모집하는 재수생 전문학원들도 이미 이달부터 대규모 입시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선제적으로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어 이 역시 광고의 허위·과장 여부를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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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교육부는 사단법인 학원총연합회에 수강 기간을 명시해 광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학원광고 자율규약'이 준수될 수 있도록 자체 노력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홍민식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대학 입시 기간에 홍보하는 학원의 진학 실적이 상당수 허위·과장광고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수험생과 학부모들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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