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22일부터 1만1천원 통신비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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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오는 22일부터 저소득층의 이동통신 요금이 1만1000원 감면된다. 기초연금수급자(65세 이상)를 위한 통신비 인하는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협의 후 시행 시기가 잡힐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1만1000원의 이동통신 요금 감면 확대안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기본 감면액이 1만5000원에서 2만60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월 최대 감면액은 2만2500원에서 3만3500원으로 1만1000원 올라간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만1000원의 통신비를 감면하는 안이 신설된다. 월 최대 감면액은 1만500원에서 2만1500원으로 1만1000원 상향된다. 기존에는 월 통신 요금의 35% 감면하고 월 최대 1만500원을 감면해주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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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감면을 수혜 받고 있는 저소득층(약 85만 명)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시행일로부터 개편된 요금감면을 적용 받는다.


현재 통신요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지 않은 저소득층의 경우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이동통신사 대리점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방문·신청해야 한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복지로'나 '정부24' 인터넷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개편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저소득층 요금 감면자 수가 약 51만명 증가한 136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간 통신요금 감면액은 현재 대비 2561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과기정통부 측은 "정책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먼저 시행이 가능한 저소득층 통신비 인하안을 먼저 시행하게 됐다"며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를 위한 통신비 인하안의 경우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논의 결과에 따라 시행 일자가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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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6월 가계통신비 인하안을 통해 저소득층과 어르신이 이동통신서비스를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요금감면 제도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요금감면안 시행을 위해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을 위한 규제심사 절차를 지난 1일 완료한데 이어, 통신사 전산시스템 연동 등에 필요한 기간(3주)을 고려해 22일부터 요금 감면 확대안을 실시키로 결정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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