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에게 월 10만원씩…“생활보조수당 신청하세요”
신청 기간은 이번 달 말까지…사는 곳 주변 동주민센터로 가야 접수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서울시가 국가유공자들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생활보조수당 신청을 올해 말까지 받는다.
서울시는 지난 8월16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2017년 생활보조수당’ 신청기간이 올해 말까지라고 7일 밝혔다.
생활보조수당 지급 대상자는 국가유공자 중에서 서울에 3개월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시민이다. 여기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혹은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보다 지급 대상 범위가 넓다. 6·25참전유공자, 월남전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생활조정수당 수급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생활보조수당 수급이 가능하다. 게다가 생활조정수당과 중복으로 수령할 수 있고, 실제 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기초수급자 급여와도 상관없이 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자는 국가유공자증과 본인 통장 사본을 갖고 거주하는 곳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거통이 불편한 경우 다산콜센터나 구청 복지정책과로 전화해 자택방문·접수를 신청하거나, 이메일로 신청서와 국가유공자증 사본, 통장 사본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시는 현재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모두 생활보조수당을 받는 것으로 파악했다. 다만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시민 중 신청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0월부터 생활보조수당 지급이 시작된 이후 10월 3104명, 지난달 3354명 등 총 6458명의 유공자에게 시는 10만원씩을 지급했다.
이번 달 말까지 신청해 대상자로 확정될 경우엔 10월분부터 소급해서 준다. 만약 10월과 11월에 생활보조수당을 못 받았더라도 3개월분 수당 30만원을 일괄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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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조수당은 3·1운동 100주년인 2019년을 앞두고 추진하는 ‘3·1운동 100주년 맞이 서울시 기념사업’ 중 하나다. 지난 1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새로 만든 제도다.
정환중 시 복지정책과장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했지만 현재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생활보조수당을 신설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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