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파란불'…비면허주파수 규제완화
드론·의료 등 ICT기기 활성화 기반
무선기지국 검사 수수료도 감경
5G 촉진·이통사 속도경쟁 활발 전망
자율주행차·드론 등 신규 ICT기기의 급증을 앞두고 관련 규제가 완화되며 산업활성화의 기반이 마련됐다. 한국의 세계최초 5세대(G) 이동통신 상용화를 앞두고 무선국 검사 수수료도 줄어든다.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차산업혁명에 대비한 전파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국민생활안전과 밀접한 전자파 및 부적합 방송통신기자재의 사후관리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4차산업혁명의 기본 인프라인 5G 도입 등 최신 통신기술 발전이 촉진되고, 통신서비스 속도 향상을 위한 사업자 경쟁도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다중입출력 무선국 검사수수료'가 감경된다.
다중입출력(MIMO) 송수신설비를 사용하는 무선국은 하나의 무선국에 다수의 장치를 포함하고 있다. 무선국을 검사할 때 각 장치별 동일한 검사수수료를 부과해왔다. 이를 개선해, 두 번째 검사하는 장치부터는 검사수수료의 40%(12만원→ 7만2000원)로 내렸다.
적합성평가 면제 수량도 확대된다.
그동안 연구 및 기술개발용 기자재의 경우 100대까지 적합성평가를 면제해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그 수량을 1500대로 확대해 다양한 융합연구에 대비하고 기업의 행정비용 및 절차에 대한 부담을 완화했다.
전파사용료 면제대상도 확대됐다.
어선의 재난안전사고 방지 및 출입항신고 자동화 등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설치한 비영리·공공복리 증진용 무선국(어선위치발신장치)에 대한 전파사용료를 전부 감면했다.
비면허 주파수에 대한 이용현황 조사 및 분석 근거도 마련한다.
사물인터넷(IoT), 무인항공기(드론), 자율주행차, 의료기기 등 산업·생활 분야 신규 ICT기기의 주파수의 이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생활용 주파수 이용수요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국민생활안전과 밀접한 전자파·부적합기기의 관리도 강화된다.
레이다 등의 고출력 무선국과 통합공공망용 기지국·이동중계국을 전자파 강도 보고대상 무선국에 추가한다. 전자파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전파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500W를 초과하는 고출력 무선국은 현행 전자파강도 보고시기 기한(준공검사 후 45일 이내)을 두지 않고 운용 즉시 전자파강도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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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은 12월 초 즉시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전파분야의 법령과 관련 고시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전파법 시행령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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