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를 속인 '간 큰 변호사'…공정위, 변협에 징계신청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자신이 대리하는 회사가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를 속인 변호사가 징계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변호사협회에 '7개 시멘트 제조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성신양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을 대리한 A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 및 조치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15년 12월 7개 시멘트 제조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을 심의한 후, 성신양회에 대해 지난해 3월 과징금 436억5600만원을 부과했다.
A변호사는 지난해 4월 성신양회를 대리해 이 원심결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그는 "2015년 재무제표 등을 토대로 원심결 의결일 기준 직전 3개년(2013년~2015년) 가중평균 당기순이익이 적자"라고 주장해 성신양회의 과징금을 절반 수준인 218억2800만원으로 줄이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이는 '꼼수' 였다. A변호사는 원래라면 2016년에 내야 할 과징금을 2015년도 재무제표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과징금 감경사유(적자)를 충족시킨 것이다.
공정위는 당시 과징금 고시에서 심의일 기준 직전 사업연도, 전전 사업연도와 전전전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을 3:2:1로 가중평균한 금액이 적자인 경우나 과징금이 현실적 부담능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과중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경해주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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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공정위는 지난 2월 과징금 감경 결정을 취소했다. 이의신청인 측은 이 결정에 대해서도 무효확인 및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10월 서울고법이 이를 기각했다.
공정위는 "고시의 과징금 감경 규정 취지는 사업자의 현실적 과징금 부담능력을 고려하는 것"이라며 "A변호사가 이런 기준을 알고 있었음에도 원심결 과징금이 반영된 2015년 재무제표를 제출한 행위는 변호사법 등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아 이에 대한 검토 및 조치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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