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 무산…무쟁점 부수법안은 의결(종합)
2일 본회의 열어 일부 법안 처리, 3일 협상 재개, 4일 예산안 본회의 예정
$pos="C";$title="[포토] 대화하는 정세균-이낙연";$txt="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화하는 이낙연 국무총리(왼쪽)와 정세균 국회의장(오른쪽)";$size="550,315,0";$no="2017120221152142541_151221692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여야는 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놓고 막판 줄다리기 협상을 벌였으나 끝내 합의에 실패했다. 여야는 "냉각기를 갖겠다"며 오는 4일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소집을 약속했으나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로써 2014년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법정시한(12월2일) 내 예산안 처리가 좌절됐다.
여야 지도부는 이날 오전부터 예산안 처리를 위한 외나무다리 협상을 이어갔다. 하지만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법인ㆍ소득세 인상 등 쟁점 사안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자정 내 처리가 어렵다고 밝혔다.
대신 여야는 이날 밤 본회의를 열고 무쟁점 예산 부수법안 등을 상정해 처리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민체육진흥법ㆍ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ㆍ경륜 및 경정법 개정안(조훈현 자유한국당 의원 대표발의) 등을 상정했고, 여야는 이를 의결했다. 예산 부수법안으로 함께 지정됐던 소득세법ㆍ법인세법 일부 개정안은 여야 원내지도부 간 협상에서 합의를 보지 못해 처리되지 못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우원식 원내대표는 타결이 좌절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월요일(4일)에 본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제1야당인 한국당의 정우택 원내대표도 "법정시한을 지키기 어렵게 됐다"면서 "냉각기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더 안 좁혀지는 평행선을 달렸다"면서 "공무원 증원을 놓고 민주당은 1만500명, 한국당은 7000명, 국민의당은 9000명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 증원 등을 놓고 여야는 다음 주까지 지리한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일요일인 3일 여야는 협상을 재개할 방침이다.
앞서 여야는 원내대표 간 협상에서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인상분 보전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건강보험 재정 지원 ▲법인세 인상 ▲소득세 인상 ▲누리과정 예산 등 예산안 6개와 부수법안 2개를 놓고 협상했다. 이 중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분 보전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편성 등을 놓고 날선 평행선을 그린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 증원의 경우 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애초 절반 이상 채용 인원 축소를 요구했다가 일부 후퇴했다. 민주당은 정부안(1만2000명)에서 1000명 이상은 줄일 수 없다며 맞섰다.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도 야당이 운영시한을 1년으로 제한 할 것을 요구하면서 양 측이 더 이상 협상에 진전을 보지 못했다. 여야는 근로장려세제(EITC) 적용 확대, 사회보험료 지원방식으로 전환 등에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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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법안인 법인세 인상의 경우 대상과 시기를 놓고 이견을 빚었다. 소득세 인상에선 한국당이 시행을 1년 유예할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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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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