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재 자유총연맹 총재 (사진=연합뉴스)

김경재 자유총연맹 총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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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김경재 총재의 비위 의혹으로 곤혹을 겪고 있는 한국자유총연맹이 최근 전임 총재 시절에 선임된 부회장과 중앙이사를 무더기 해임했다가 이들이 제기한 해임 무효 확인 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이상윤 부장판사)는 자유총연맹 부회장 김영숙 전 덕성여자중학교 교장 등 5명이 자유총연맹을 상대로 제기한 이사해임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자유총연맹은 허준영 총재 시절인 지난 2015년 10월 김 전 교장을 비롯해 김영대 사단법인 대흥장학재단 회장, 임상규 경인제약 회장을 부회장에, 황의 한강프리미엄 회장, 강명도 경민대 교수를 중앙이사에 선임했다.


허 전 총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보수 맏형'으로 불리는 자유총연맹 회장을 지냈지만 '비박근혜' 계열로 꼽히는 인물이다. 당시 일각에서는 허 전 총재가 연임을 위해 측근들을 선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허 전 총재는 지난해 2월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에서 박 전 대통령의 홍보특보를 지낸 김 총재에게 패해 연임에 실패했다. 허 전 총재는 이후 "(박근혜) 청와대에서 낙점한 사람이 아닌 내가 자유총연맹 회장에 당선되면서 임기 내내 정부의 박해를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자유총연맹은 김 총재가 취임한 지 1년이 지난 올해 2월 정기총회를 열어 김 전 교장 등 부회장 3명과 황 회장 등 중앙이사 2명에 대해 규정 위반, 활동 부진 등을 이유로 해임을 결의했다.


그러나 이들은 "아무런 해임 사유가 없음에도 자유총연맹이 정관에서 정한 절차도 지키지 않고 원고들을 부회장·이사직에서 해임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자유총연맹의 해임처분은 그 절차가 부적법하고 정당한 사유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유총연맹은 징계대상자인 원고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진술하거나 변명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고, 해임 후에도 처분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며 "절차에 중대한 흠이 있어 부적법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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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법인과 이사의 법률관계는 신뢰를 기초로 한 위임관계로, 민법상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면서도 "법인의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법인은 이사의 중대한 의무위반 또는 정상적인 사무집행 불능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해임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자유총연맹은 원고들이 회비를 미납해 임원의 재정기여 의무를 불이행했고 이사로서 필요한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이와 같은 행위는 해임사유에 포함되지 않을 뿐 아니라 원고들이 이와 같은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강조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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