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서 발생한 공사장 화재 105건…화재안전대책 추진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지난해 서울에서 일어난 건축공사 화재는 105건으로 3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건축공사장 화재는 2014년 72건, 2015년 97건, 지난해 105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올해 10월까지 81건이 발생하는 등 연평균 90여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4년부터 올해 10월까지 화재 인명피해는 사망 4명, 부상 36명이 발생했고 재산피해는 총 24억6000만원이 발생했다. 특히, 재산피해의 경우 지난해(3억400만원) 대비 올해 10월까지 4배 이상 증가한 12억60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지난 3월10일 마포구 상암동 DMC 푸르지오시티 신축 공사장 1건의 화재로 9억8000만원의 대규모 재산피해 발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화재원인별로 용접·절단·연마 작업공정 중 화재로 번진 경우가 가장 많은 138건(38.9%)을 차지했고, 담배꽁초 81건(22.8%), 전기적 요인 40건(10.5%), 불씨·불꽃 방치가 32건(7.7%), 부주의 18건(6.8%), 가연물 근접방치 17건(4.8%)순 이다.
최근 3년간 건축공사장 화재 355건의 경우 '평균공정률 68.8%' 시점에 화재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원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용접·절단·연마’ 작업은 공정률 73.4%를 달성한 시점에서 주로 화재가 발생했다.
시 소방재난본부 화재조사 관계자는 "신축건물의 경우 공정률이 60%가 되면 골조공사가 마무리되고, 내·외부 마감재가 시공되는 시점으로 이시기에 용접·용단·연마 작업이 집중되기 때문에 작업감시자 배치, 불티비상 방지포를 설치하는 등 화재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건축 공사장 월별 화재발생 현황은 12월 40건, 1월 51건, 2월 37건으로 겨울철에 전체의 36.1%를 차지했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용접작업 등 건축공사장 안전대책으로 건축허가 동의 시에 공사 관계자에게 임시소방시설 설치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착공신고 시에 임시소방시설 설치 안내 및 안전수칙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임시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반하면 1차 조치명령, 2차 조치명령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텀블러에 담아 입 대고 마셨는데…24시간 지난 후...
또 건축 공사장 화재원인 중 용접관련 작업공정 중에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함에 따라 신언근 서울시의원의 대표발의로 '서울시화재예방조례'를 일부개정 작업 중에 있다.
정문호 시 소방재난본부장은 "건축 공사장 화재예방을 위해 공사장 안전관리자는 작업자에 대한 용접화재 예방교육 실시 후에 작업에 투입하는 등 소방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