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파리바게뜨 고용부 상대 가처분 소송 각하
12월5일까지 직고용 안하면 사법조치·530억 과태료
즉시 항고…가맹본부-가맹점주-협력사 '3자 합작사 해피파트너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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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파리바게뜨의 가맹본부 SPC가 28일 서울행정법원의 '시정명령 효력 중지' 집행정지 신청 각하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의 결정과 관계 없이 3자 합작사 '해피파트너스'는 그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파리바게뜨가 고용부를 상대로 "시정명령 효력을 중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 고용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파리바게뜨가 고용부로부터 제빵기사 5300여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에 '집행정지 신청'(가처분소송)과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 소송'(본안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를 고용하고 있는 협력업체가 낸 체불임금 관련 시정지시 취소 청구소송 집행정지 신청도 마찬가지로 각하했다.


'협력업체 소속 제빵사를 직접 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와 '현실적으로 직고용은 힘들다'는 파리바게뜨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진 가운데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제빵사와 가맹점주들이 잇따라 '직고용 반대' 뜻을 밝혔지만, 결국 법원은 '정부' 손을 들어 준 것.

파리바게뜨가 패소하면서 가맹본부 SPC는 다음달 5일까지 제빵사를 직고용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됐다. 만약 시행하지 않으면 사법처리는 물론 530억원 상당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는 지난해 한 해 파리바게뜨가 거둔 영업이익(665억원)의 80%에 달하는 금액이다.


그러나 파리바게뜨는 직고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본사와 가맹점주, 협력업체들이 함께 설립한 3자 합자회사인 '해피파트너즈'의 설립을 통한 제빵사 고용을 계속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파리바게뜨는 현재 급여와 복리후생제도 등 구체적인 계획안 대한 제빵기사 설명회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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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관계자는 "현재보다 급여를 13% 인상하고 명절 상여금을 본봉의 200%, 휴무일수를 월 8회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제빵사 3분의 2 정도가 설명회에 참석했고 동의서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파리바게뜨 본사는 3자 합자회사명을 '해피파트너스'로 정하고 연내 출범을 목표로 법인 등록도 마쳤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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