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표준계약서 마련·산재보험 가입 확대' 추진
국토부, 국무회의서 '택배서비스 발전방안' 발표
성범죄자 등 강력범죄자 택배배송 금지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택배기사 처우 개선을 위해 초과근무 수당 등의 근로 조건을 명시한 표준계약서를 마련과 산재보험 가입 확대를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배서비스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국토부는 개인 사업자이지만 근로자와 유사해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로 분류되는 택배기사에게 일반 근로자와 유사한 초과근무 수당과 휴가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 조건을 기입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사업자의 강요 또는 가입가능 여부를 알지 못해 가입률이 저조했던 택배기사의 산재보험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협조해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를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한할 방침이다.
택배차량의 주·정차 허용 구간도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주차장이 없는 상가나 공동주택에 물건을 배송을 하기 위해서는 불법 주·정차가 불가피한 경우가 많았다. 5만~9만원 상당의 과태료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배송을 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이에 정부는 내년부터 지역 주민의 교통흐름에 방해를 주지 않도록 출·퇴근 시간 등을 피해 택배 차량 주·정차 가능지역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 노동 강도가 너무 세 이른바 '지옥 알바'라 불리는 택배 상·하차 작업의 자동화를 위한 기술 개발도 내년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택배회사가 실제로 받는 요금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하기위한 '택배요금 신고제'도 도입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소비자가 온라인 쇼핑업체에게 2500원의 택배요금을 지불하는 경우 실제 택배회사에 지불되는 요금은 평균 1730원으로 차이가 있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다.
소비자 피해예방과 구제 강화도 추진한다. 지금까지 화물운송 사업은 직접 소비자와 만나지 않기 때문에 범죄자에 대한 별도의 자격제한이 없었다. 그러나 택배는 소비자와 직접 만나기 때문에 재범률이 높은 강력범죄자에 대해서는 자격을 제한할 예정이다. 또 국토부는 '본사-대리점-종사자' 간 책임회피로 인한 소비자 피해보상 지연을 해결하기 위해 택배회사의 우선 배상책임 규정하고 표준약관의 지연 배상금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또 택배를 직접 받지 못하는 1인가구를 위해선 택배업계와 국토부가 공동으로 무인택배함을 무상 설치해 택배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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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정부는 택배산업 성장을 위해 택배차량 신규허가 등을 통해 진입장벽을 낮추기로 했다. 2018년부터 '택배용 차량' 허가를 신규로 부여하고, 친환경 화물차일 경우에는 직영기사 고용을 전제로 공급 규제를 폐지할 예정이다. 또 IT기반 유망 물류 스타트업들도 경영 제약 없이 자유롭게 성장하도록 물류 네트워크 사업의 최소자본금(현재 10억원) 규정을 폐지하고 물류투자 펀드 조성 등을 통해 이들 기업을 적극 발굴·투자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계기관 합동 전담팀을 구성·운영하고 의견을 수렴해 이번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며 "주요 대책들을 반영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과 기타 관계법령(산재법·표준약관·항공안전법 등)의 개정을 추진해 2022년까지 핵심 추진과제들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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