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젤엔진 철차도 배출가스 규제 받는다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디젤(경유)엔진을 장착한 철도차량의 배출가스도 규제를 받게 된다.
정부는 28일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제작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원동기의 범위에 2019년 이후 신규 제작·수입되는 경유 철도차량을 포함시켰다. 구체적인 배출가스 허용기준 및 인증절차는 해외사례 등을 토대로 시행령에서 규정하기로 했다.
미국·유럽 등에서는 경유 철도차량에 제작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별도의 환경관리 의무나 기준이 없는 상태다.
정부는 또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육성교육과정을 위탁 운영하거나 인증대행기관, 인증서발급 위탁기관의 임직원이 뇌물수수 시 공무원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텀블러에 담아 입 대고 마셨는데…24시간 지난 후...
아울러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온두라스, 파나마 등 5개 나라가 참여한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안'도 처리했다. 한·중미 FTA안은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 비준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밖에 올해 국가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건강보험료 국가부담금 예산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향후 지급 소요액 270억100만원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