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각각 세계 1·7위 해운선사인 머스크 라인 에이에스(이하 머스크)와 함부르크 슈드아메리카니쉐 담프쉬프파르츠-게젤샤프트 카게(이하 HSDG)의 기업결합과 관련, 경쟁제한 우려를 이유로 컨소시엄 탈퇴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머스크의 HSDG 주식취득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컨테이너 정기선 운송업 시장의 극동아시아-중미·카리브해 항로 및 극동아시아-남미 서해안 항로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컨소시엄 탈퇴 명령 등의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덴마크 회사인 머스크는 지난해 10월 독일 회사 HSDG의 지분 100%를 취득키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지난 4월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 기업결합이 경쟁제한성을 갖는지 판단하기 위해 개별 사업자 단위뿐만 아니라 컨소시엄 단위 시장점유율에 기반한 분석을 실시했다.


컨소시엄이란 특정 항로에서 컨테이너 정기선 운송업자들이 공동으로 기술적·운영적·상업적 합의를 통해 사업상의 합리화를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한 계약을 말하며, 주요 컨테이너 정기선 운송업자들은 상호 간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공정위가 컨소시엄 단위의 분석을 실시한 이유는 컨테이너 정기선 운송업자들은 개별 사업자 지위보다는 컨소시엄을 통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 기업결합으로 각 회사뿐만 아니라 기존 컨소시엄 구성원들과도 연계가 됨으로써 시장지배력이 강화되며, 컨소시엄의 선박공유로 인한 협조효과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공정위는 머스크와 HSDG의 컨테이너 정기선 운송업 활동이 중첩되는 항로들 중 국내 항구와의 연관성을 고려해 10개 항로를 획정하고 분석을 실시한 결과, 일부 항로에서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극동아시아-중미·카리브해 항로에서는 개별 사업자 단위로는 33.3%, 컨소시엄 단위로는 54.1%를 차지하며 극동아시아-남미 서해안 항로에서는 개별 사업자 단위로는 37.6%, 컨소시엄 단위로는 65.9%를 차지했다.


이에 공정위는 극동아시아-중미·카리브해 항로의 컨소시엄에서 탈퇴하고 극동아시아-남미 서해안 항로의 컨소시엄과의 계약기간 연장을 금지키로 했다. 또 컨소시엄 탈퇴일 및 컨소시엄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5년 간 기존 컨소시엄 구성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어떠한 컨소시엄에도 가입을 금지했다.

AD

컨소시엄 탈퇴일 및 컨소시엄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기 1개월 전까지 이 건의 시정조치에 대한 조기 종료를 요청하는 경우, 관련 자료 제출 및 사전 협의 의무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의 의의는 컨테이너 정기선 운송업 시장의 수평결합에 대해 최초로 시정조치를 부과한 것"이라며 "경쟁제한성 판단을 위해 최초로 컨소시엄 단위 시장점유율에 기반한 분석을 실시했으며,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해관계가 유사한 일본·중국 경쟁당국과의 전화회의를 하는 등 심도있는 분석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