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광양항만공사, 2017년도 임금협약 체결
"정부 임금인상 가이드라인 준수, 방만경영 방지 등 "
21일 열린 여수광양항만공사 2017년도 임금협약식에서 방희석 사장(왼쪽)과 정하수 노동조합 노조위원장 직무대행이 협약서에 서명한 뒤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여수광양항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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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방희석)와 노동조합(위원장 직무대행 정하수)이 21일 '2017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은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 등 정부의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노사가 함께 방만경영 방지 및 투명하고 청렴한 업무 추진을 위해 노력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사 측은 올해 임금협약이 예년보다 한 달 가량 빨리 체결됐으며, 이는 현재 복수노조 체제인 노동조합이 통합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새로운 집행부 구성을 위한 공백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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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수 노조위원장 직무대행은 “사측의 협조로 올해 임금협약이 신속히 체결될 수 있었다”며 “조합원의 권익과 광양항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노사간 협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희석 사장은 “일자리 나누기 정책 등에 대한 노동조합의 협조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노동조합을 존중하고 노사화합 분위기가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해섭 기자 nogary@hanm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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