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인상' 한 배 타고 따로 노젓는 민주-국민당
저소득층 겨냥 임금 인상·소득재분배 큰 틀 동조
소상공인 지원대책 등 미묘한 시각 차이 드러내
정부·여당 일자리안정자금' vs 국민 '근로장려세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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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 주도 성장의 기반이 되는 임금 인상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논쟁을 벌이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사이에 미묘한 시각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큰 틀에서 정책 연대를 이루려는 같은 배에 타고 있지만 대책을 놓고 이견을 보이는 것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임금 인상에 부담을 느끼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고자 3조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을 마련할 방침이지만 국민의당은 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최저임금 인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3조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 편성안을 담았다.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준수하는 경우 노동자 1명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노동자의 임금을 올리면서도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한시적으로 이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고용불안이 우려되는 곳에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대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지원 사격을 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당은 정부·여당의 방침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전날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안정자금은 영리 행위를 하는 사업자에게 국민 혈세를 투입하는 것인데 시장 질서를 왜곡할 수 있다”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때문에 빚어진 일이지만 내년 한 해로 끝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 지원에서 제외되는 중소·중견기업들만 자부담이 늘어나는 등 부작용을 지적하면서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과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를 제안했다.
간이과세는 직전 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0.5~3%의 낮은 부가가치세 세율을 적용해 납부세액을 산출하는 것으로 세 부담을 줄여준다.
국민의당은 매출액 기준을 상향해 더 많은 사업자가 혜택을 누리도록 하자는 취지를 담았다. 다만 고의적으로 매출액을 줄이는 등 간이과세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지난해 세제 논의 과정에서도 결정이 보류됐다.
반면 대표적인 소득재분배정책으로 꼽히는 근로장려세제는 도입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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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일자리안정자금 방식은 한시적으로 하는데, '한시'를 정하는 중요한 고려 요인은 그것이 끝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점”이라며 “항구적으로 근로장려세제와 연결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총소득 등 자격 요건에 따라 저소득층 가운데서도 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계층이 생기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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