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제값 받아야 제대로 한다
업계 "적자 악순환 없애야"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공공부문 발주공사 수주업체들이 현행 공사비 산정체계에 문제가 많다며 '제값 받고 제대로 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읍소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사비 산정체계와 입찰·낙찰제도 혁신, 불공정 관행 해소를 통해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공공공사를 많이 수주할수록 경영난을 겪는 악순환의 고리가 생기는 이유로 '제값 이하'의 공사비가 지목된다. 업계는 지난 10여년간 공공공사 원가산정 과정에서 실적공사비(현 표준시장단가) 적용과 표준품셈 현실화로 예정가격이 10.4~16% 감소했다고 주장한다.
공공공사 예정가격은 일반적으로 표준시장단가에 의한 방식과 표준품셈에 따른 원가계산 방식으로 정해진다. 표준시장단가는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한 가격이고 표준품셈은 작업당 자재 수요량, 노무량, 장비 사용시간 등 1430여개 항목에 적용되는 정부고시가격이다. 2015년 표준시장단가 도입 이후 평균 표준품셈 대비 표준시장단가는 82.4% 수준인데 발주처는 공사비 절감 등을 이유로 표준시장단가를 활용한다.
이처럼 첫 단계부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공사비가 책정된다. 이후 입찰·낙찰 단계를 거치면서 계속 깎이는 구조다. 현재 300억원 미만 공공공사에 적용되는 적격심사낙찰제의 낙찰 하한율은 80~87.745%로 2000년 이후 17년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와 전문가들은 공사비 산정 및 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석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기술정책연구실장은 "전체 공사비 검토 프로세스를 도입해 설계가격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전문가 리뷰 결과 일정 범위를 벗어날 경우 재설계 권고, 공사비 조정 조치를 하거나 발주자 추정금액에 대한 공사비 이의신청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표준시장단가를 보정하거나 300억원 미만 단가의 중소규모 사업에 한해서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공종에 대해서는 낙찰률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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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가격 평가 중심인 입찰·낙찰제도의 개선도 거론된다. 적격심사낙찰제의 낙찰하한율을 순공사비 증가 요인을 반영해 올리고 종합심사낙찰제의 균형가격 산정방식과 동점자 처리기준 등 덤핑입찰 유도 구조를 개선하는 식이다.
건산연은 이 같은 공사비 이슈가 해결될 경우 공공공사 공사비 미지급 3조5800억원 해소, 약 0.2%포인트의 경제성장률 향상 기여, 4만7500여명의 일자리 확보가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2015년 공공공사 기성액 기준 5% 비용만큼 해결된다는 가정에 따른 결과다. 최석인 실장은 "예산 투입을 통한 신규 사업 없이 건설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며 "단기간에는 현재 위협받고 있는 건설기업의 경영상태와 일자리 지키기 등에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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