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관련 권한 추진위에 위임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사법개혁 논의를 촉발시킨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추가 조사할 추가조사위원회 위원장에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58·사법연수원 14기)가 지명됐다.

13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논란에 대해 그동안 추가조사의 주체, 절차 등에 관해 여러 의견을 들은 결과, 위원회 형태로 조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민 부장판사를 위원장으로 해 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했다.


민 부장판사는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 구성원으로 지난 8월 꾸려진 법관회의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제도개선 특위는 법관회의 내에서 사법개혁 전반에 대한 논의를 주도하는 소위원회다. 민 부장판사는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와 서울동부지법 법원장을 지냈다.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는 추가조사위원회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추가조사로 그 동안의 의혹이 해소되고, 나아가 법원 내 불신과 갈등이 모두 사라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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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법원장은 지난 3일 법관회의가 요구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 요구를 수용한 바 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법원행정처 고위간부가 법원 내 학술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사법개혁 관련 세미나를 연기ㆍ축소시킬 목적으로 올 초 연구회 간사를 맡은 판사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서 촉발됐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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